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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충북국제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 학칙 개정 알림 - 게시글 상세보기
2021. 충북국제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 학칙 개정 알림
작성자 세계시민교육부 조회 494 등록일 2022/01/03
첨부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충북국제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 재구조화와 영재교육 관계법령 및 2021. 영재교육 운영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학칙을 개선 및
보완하여 관계법령 및 충청북도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에 부합한 영재교육을 내실화 있게 운영함.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3장 제19조 영재교육(법률 제5437,1997.12.13.)
- 개정 (법률 제15950, 2018. 12. 18.)
영재교육진흥법재정 공포(법률 제6215,2000.1.28.)
- 개정 (법률 제15231, 2017. 12. 19.)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공포(대통령령 제17578,2002.4.18.)
- 개정 (대통령령 제29950, 2019. 7. 2.)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
. 기 타 : 1)신구대조표 별첨.
 
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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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부서명 : 충청북도국제교육원 교수팀
연락처 : 043-251-87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