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강사 인력풀 등재 신청
목적
-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문화교육 교수인력의 인력풀 관리 및 정보제공
인력풀 운영 방침
교육지원분야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 2개 분야
인력풀 등재 안내
등재시기 | 2024년 1월부터 상시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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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대상 | 강사지원자 (한국어교원자격소지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등)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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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한국어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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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이해교육강사 ( 1가지 이상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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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언어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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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개별신청
※소통알리미 앱이 설치된 경우, 메세지를 앱에서 확인하세요.
인력풀 등재 제한 안내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학교 또는 학부모 민원을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문의처 : 043)210-2832
- 로그인 또는 실명 인증 후 만족도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담당자
- 부서명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연락처 : 043-210-28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