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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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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강사 인력풀 등재 신청

목적

  •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문화교육 교수인력의 인력풀 관리 및 정보제공

인력풀 운영 방침

교육지원분야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 2개 분야

인력풀 등재 안내

다문화교육강사 인력풀 등재 안내
등재시기 2023년 1월부터 상시 등재
등재대상 강사지원자 (한국어교원자격소지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등)
유효기간 등재시점으로부터 4년
주의사항
  • 인력풀등록은 기관 또는 학교 채용이 아님
  • 인력풀에 등재된 강사는 지원분야의 자격소지 이외의 별도 인증을 거치지 않음
  • ※본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다문화교육강사 인력풀 등재 자격요건
    한국어강사
    •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이상 소지자
    다문화이해교육강사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 이상인자
    • 다문화교육 전공 학위 소지자
    • 다문화관련기관 소속 강사
    다문화언어강사
    • 도내 다문화언어강사로 활동중인자로 양성과정, 보수교육 등 이수한 자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개별신청 (인력풀 등재 신청 바로가기)

    ※소통알리미 앱이 설치된 경우, 메세지를 앱에서 확인하세요.

    인력풀 등재 제한 안내

    인력풀 강사 등재 제한 안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학교 또는 학부모 민원을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문의사항

    • 문의처 : 043)21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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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담당자
    부서명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연락처 : 043-210-28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