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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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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강사 인력풀 등재 신청

목적

  •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문화교육 교수인력의 인력풀 관리 및 정보제공

인력풀 운영 방침

교육지원분야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 2개 분야

인력풀 등재 안내

다문화교육강사 인력풀 등재 안내
등재시기 2024년 1월부터 상시 등재
등재대상 강사지원자 (한국어교원자격소지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등)
주의사항
  • 인력풀 등록은 기관 또는 학교 채용이 아님 (계약 미 체결)
  • 인력풀에 신청한 강사는 지원 분야 자격소지 확인 후 등재함

※본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다문화교육강사 인력풀 등재 자격요건
한국어강사
  •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이상 소지자
다문화이해교육강사
( 1가지 이상 해당자)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 이상인자
  • 다문화교육 전공 학위 소지자
  • 다문화관련기관 소속 강사
다문화언어강사
  • 도내 다문화언어강사로 활동중인자로 양성과정, 보수교육 등 이수한 자

※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개별신청

※소통알리미 앱이 설치된 경우, 메세지를 앱에서 확인하세요.

인력풀 등재 제한 안내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학교 또는 학부모 민원을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문의처 : 043)21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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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부서명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연락처 : 043-210-28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