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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외국국적 학생이 학기 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 게시글 상세보기
[학교생활기록부] Q23. 외국국적 학생이 학기 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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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외국국적 학생이 학기 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A. 중도입국학생 등이 일정한 학력 인정 절차를 마친 후 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합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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