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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외국국적 학생이 단기간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 청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게시글 상세보기
[기타] Q29. 외국국적 학생이 단기간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 청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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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외국국적 학생이 단기간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 청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우리나라에는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공식적인 청강제도는 없습니다. 재학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국내학교에 취학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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