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목적
- 공교육에 진입한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한 초기 의사소통 한국어 교육지원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
- 국제결혼으로 인한 중도입국 자녀 및 외국인 가정 자녀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어려운 학생
- 제3국을 통한 탈북과정으로 입국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생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귀국 학생 등
추진 계획
운영기간
- 2025. 1. 13.(월) ~ 12. 12.(금)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운영방법
- 교육신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 교육기간
- 1일 2~3차시, 주 3회 이상 권장
- 1회 신청 시 60시간 운영(추가 신청 가능)
- 교육시간: 방과 후 권장
※ 부득이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 동의 및 운영계획(내부결재)에 의해 교육과정 중 운영 가능 - 교육 장소: 별도의 학습공간(유휴 교실 등) 확보
- 결과 보고: 교육 종료 후 3일 내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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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담당자
- 부서명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연락처 : 043-210-2831~7